검사장 회의 vs 경찰서장 회의

‘모였다고 징계’…검찰정권의 짙어지는 경찰 군기잡기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는 법 조항이 있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할때 검사장 회의를 통해 반대 성명을 발표할때 보수쪽과 언론에서는 별 문제 없는듯 넘어 갔었다. 문론 진보진영에서는 공무원이 집단 행위를 한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생각들을 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경찰청을 만들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러자 경찰 서장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경찰서장 들이 회의를 진행했다.

보통은 전례에 문제가 없었으면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대기발령 및 무더기 감찰에 나선다는 기사이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누구는 단순히 성명을 낸것 뿐이고, 누구는 대기발령과 감찰을 감수 해야 하는 것인가?

 

보통 보수쪽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다가 불리하다 싶으면 양비론을 꺼내들곤 한다.

하지만 양비론도 잣대를 공정히 할때 이야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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